세무서 전화-우편 독촉 줄듯…국세청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입력 2004년 9월 16일 18시 03분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해명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전화 등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는 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부동산 투기 관리를 위한 기획 분석이나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자에 대한 기획점검 등도 국세청 본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시 서류검사만으로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대상금액을 현행 300만∼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전산관리시스템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금부과 만기가 가까워졌거나 세금 탈루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필요에 따라 일선 세무서가 자율적으로 납세자를 접촉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휴·폐업자 처리나 세금 수정신고 권고, 거래 상대방의 실거래가 확인 등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서를 방문토록 하거나 전화 해명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잖았다”며 “이번 방침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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