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주택에 물리는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가 주택세(가칭)로 합쳐지고, 이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이용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기준시가는 아파트 20층을 기준으로 로열층(9∼16층) 준(準)로열층(4∼8층·17∼18층) 비(非)로열층(1∼3층·19∼20층) 등 3개 또는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준로열층은 로열층의 90∼95% 수준, 비로열층은 로열층의 85∼90% 수준에서 각각 기준시세가 정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의 조망권이나 향(向), 주변소음, 일조권, 대로(大路)와의 거리 등을 반영해 등급을 훨씬 세밀화하겠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신설될 주택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이미 전문기관에 새로운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대신 효과는 작다는 국세청의 판단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전국의 △5층 이상 아파트 △전용면적 165m²(약 50평) 이상 연립주택 △아파트 100가구 이상 단지 안에 위치한 연립주택이며 올해는 542만 가구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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