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7월 초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삼성생명의 주식 보유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5개 은행에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여원을 추징키로 하고 13일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
추징금액은 국세청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매입하면서 당시 평가액인 70만원으로 산정하고, 각 은행들이 자체 평가한 주당 금액(27만∼35만원)과의 차액에 대해 부과한 것.
5개 은행은 이와 관련해 “주식 가치 평가방식에 이견이 많은데도 국세청이 과세를 강행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함께 과세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은행권을 포함해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00여곳의 개별주주 등에게도 예상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전체 추징세액은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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