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정지된 신용카드 대금을 우선 갚아주고 같은 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끊는 방식으로 1000여명에게 모두 약 57억원을 대출해주고 18억9600여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카드 대금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등은 또 인터넷상의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고객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씨는 이렇게 모은 고객 380명의 개인정보를 1명당 3만5000원씩 받고 다른 업체에 팔아 1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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