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부지 절반 협의매수하면 기업에 나머지 땅 수용권 준다

  • 입력 2004년 9월 17일 18시 49분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기업도시 조성 때 기업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기업에 강제수용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기업에 100%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해당 주민의 저항도 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기업도시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유지들이 환영하고 있고 기업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므로, 해당 지자체가 기업을 대신해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유재준 기업도시태스크포스팀 부장은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에는 기업이 주민의 땅을 협의 매수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토지 100%에 대해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수용을 대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업에 개발이익을 무한정 주면 기업도시의 참뜻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의 30%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인프라에 쓰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일 공청회를 열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민간 기업이 주체가 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택 학교 병원시설 등 자족형 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도시. 정부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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