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돈을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사장 김모씨(3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대학교수 최모씨(58)와 강남지역 주부 등 투자자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강남에 무허가 부동산 정보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구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약 7억3000만원을 불법 송금해 주고 7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중국 현지에 법인지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게 해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13명 중 대학교수와 중소기업 사장을 뺀 11명은 강남 등에 거주하는 부유층 여성들”이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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