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스파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기술수준이 높은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9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1건의 유출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를 통해 약 44조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휴대전화기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등 IT 부문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밀기계 8건 △생명공학 4건 △정밀화학 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팔거나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에 유출될 경우 해당 산업은 물론 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불법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도 현행 기업체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확대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기술유출 적발 건수 및 적발에 따른 피해예방 금액 |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1∼8월 | 합계 |
건수 | 9 | 4 | 6 | 10 | 5 | 6 | 11 | 51 |
피해 예방금액 | 1조4000억원 | 5조7000억원 | 400억원 | 4조7000억원 | 2000억원 | 14조원 | 18조원 | 44조원 |
자료: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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