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중소기업주 본인이 진 빚을 모두 상환해야만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신보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고액의 채무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금액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해준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또 11월 말까지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채무부담액을 경감시켜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총채무액에서 대표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분담금 이상을 상환해야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특례기간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표자까지 포함해 분담금을 산정, 채무부담을 줄였다는 것.
예를 들어 총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은 특례 조치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총채무액의 10%인 1000만원을 상환해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해제되지만 11월 말 이전에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500만원(대표이사를 포함해 나눈 금액 5000만원의 10%)만 내면 된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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