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51) 등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전직 간부 12명에 대해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조종사를 더 이상 채용하지 말라는 노조의 요구는 사용자(항공사)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런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이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조정을 신청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상태로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닌 만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란 권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씨 등 조종사 노조 간부들은 2001년 6월 외국인 조종사 고용 제한 문제 등을 내세운 단체교섭 요구안을 회사(대한항공)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공기 826편의 운항을 거부하는 사흘간의 쟁의행위를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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