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4만8220명이 당분간 500만원을 넘는 본인의 예금을 찾아 쓰지 못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부실 심화에 따라 전격 영업정지=금융감독원은 20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2005년 3월 19일까지 예금과 대출 등 일체의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올해 들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2월 한나라상호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 김용범(金容範) 비은행검사1국장은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크게 미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실의 주요 원인은 소액 가계신용대출이었다. 전체 대출의 15%를 차지하는 소액신용대출 1200억원의 연체율은 최근 80%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마이너스 350억원)됐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마이너스 3.46%로 업계 평균(8.3%)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저축은행에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파견한다. 앞으로 한 달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개 매각 등이 추진된다.
▽예금자 1인당 500만원 가지급금 지원=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고객에 대한 예금 지급 업무가 중단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서민 고객들의 추석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21일부터 1인당 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우선 21일부터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 뒤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추가로 2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이 정상화에 실패하고 파산하는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1226명은 최대 350억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부산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을 것을 우려해 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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