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도시지역은 현재의 3분의 2, 농지 임야 등 비(非)도시지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토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뼈대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은 현행 180m²(54.5평)에서 120m²(36.4평) △상업지역은 200m²(60.6평)에서 130m²(39.4평) △공업지역은 660m²(200평)에서 440m²(133.3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또 도시지역 중 녹지는 현행 200m²에서 절반인 100m²(30.3평)로 낮아진다.
비도시지역 중 임야는 현행 2000m²(606평)에서 1000m²(303평)로, 농지는 1000m²에서 500m²(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 등 약 1만5194km²로 전 국토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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