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협회들은 시군 단위로 탁주 공급을 제한한 주세법 조항이 2001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탁주 구입 제조장과 판매 구역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탁주도매협회는 서울지역 359개 탁주도매상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서울탁주제조협회는 서울지역 6개 탁주제조장이 가입한 단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관행대로 탁주 공급을 담합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탁주 선택 폭을 감소시키고 가격경쟁을 봉쇄하는 행위”라며 “지방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탁주제조협회 관계자는 “주세법이 바뀐 뒤 구입처와 판매처를 제한하는 것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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