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 오기현 무역진흥본부장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정당하게 이뤄지는 기업과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제공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또 "기업이 입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로비스트 등록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상무도 "여전히 대규모의 정치자금 수요가 엄존한다"며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을 기업 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을 무시할 경우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상무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전체 당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정치권이 기업의 후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유현 기획관리실장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정치자금 양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정해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지정기탁제'와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성호 상무는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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