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은 입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입찰보증금의 0.33% 수준.
예컨대 1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써낸다면 1000만원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3만3000원(입찰보증금의 0.33%)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것.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보험증권으로 받을지는 공매 기관이 결정한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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