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1일 헐값으로 중국산 조기를 산 뒤 이를 가공해 국산굴비로 판매한 혐의(수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로 홍모씨(41)를 구속하고 이모씨(36)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로 윤모씨(36) 등 4명을, 베트남산 한약재를 중국산으로 판 혐의(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로 정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업자로부터 값싼 중국산 조기를 사들여 ‘OO마을 참굴비, 국내 연근해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김치 판매업자인 윤씨 등은 200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김치를 ‘한국독자기업 OO김치’라고 표시해 3억1000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약재 판매업자인 정씨 등은 올해 7월경 중국산 한약재가 시중에서 인기를 얻자 베트남산 한약재를 중국산으로 속여 56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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