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동결되는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세 환산금액이 시중 전세가 대비 70% 이상인 전용면적 15평 미만 국민임대 거주자 △전세 환산금액이 시중 전세가 대비 80% 이상인 전용 15평 이상 국민임대 거주자 △전세 환산금액이 시중 전세가 대비 90% 이상인 공공임대 거주자 등으로 전체 27만 임대주택 가구 중 44%에 해당된다.
주택공사는 전세 환산금액이 시중 전세가 대비 80∼90%인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주택공사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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