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 최종 부도

  • 입력 2004년 9월 21일 23시 55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의 기업결합 불가 결정을 내린 피아노 제조업체 영창악기가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영창악기의 향배는 물론 공정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영창악기는 이날 외환은행에 돌아온 4억6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영창악기의 최대 주주인 삼익악기는 “공정위에서 지분을 팔라고 하는 마당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없었다”며 “화의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의 부도설과 관련해 삼익악기는 “영창악기는 6월부터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삼익악기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창악기는 일단 화의나 법정관리로 가게 되지만 기업 가치 하락과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장항석(張恒碩) 독점국장은 “영창악기 부도는 단순한 유동성 문제일 뿐이며 앞으로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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