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전자상거래? 근거규정 없어 허가 못해!

  • 입력 2004년 9월 22일 17시 36분


코멘트

‘방송법 규제에 걸려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2002년 3월부터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시작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올해 TV 화면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중단했다. 방송위원회가 이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또 TV를 통한 주문배달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끝냈으나 채널 운영 정책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보류됐다.

TV 주문배달 서비스 등은 종전의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양방향 데이터 방송만이 벌일 수 있는 ‘신사업의 꽃’으로 꼽혔지만 규제의 덫에 걸린 것이다.

통신업체가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개발할 때마다 방송법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KT 등 통신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IP-TV도 규제 때문에 상용화의 길이 막힌 사업으로 꼽힌다. IP-TV는 일반 가정에 깔린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TV전파를 송신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통신업체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이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속성이 같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법은 또 사업자의 소유 지분을 제한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을 위해 올해 3월 위성을 쏘아 올렸던 SK텔레콤은 방송 지분 소유 제한에 걸려 TU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TU미디어는 SK텔레콤에 임대료를 내고 위성을 빌려 써야 한다.

반(反)시장적 규제로 인해 전파 자원과 투자금의 낭비도 심각하다.

위성 DMB사업은 2년7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TU미디어는 “위성의 수명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손해 본 돈이 최소 96억원”이라고 밝혔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현행 방송법 체계를 바꾸거나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방송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만 허가하도록 돼 있어 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일단 불법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입법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안도 있지만 방송 통신 융합 시대를 대비한 법 개정 작업은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신사업에 대한 방송법의 대표적 규제
규제 대상해당 법령규제 결과
IP TV방송법 2조 3항(방송의 정의)통신업체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되지 않아 TV 송신 불가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방송법 시행령 등채널 정책 미비로 데이터방송의 전자상거래 사업 중단
대기업 및 언론사의 소유 지분 제한방송법 8조4항(소유제한)소유 지분 제한으로 위성방송 거래비용 증가
지상파 재송신방송법 78조4항(재송신)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불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