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규제에 걸려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2002년 3월부터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시작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올해 TV 화면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중단했다. 방송위원회가 이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또 TV를 통한 주문배달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끝냈으나 채널 운영 정책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보류됐다.
TV 주문배달 서비스 등은 종전의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양방향 데이터 방송만이 벌일 수 있는 ‘신사업의 꽃’으로 꼽혔지만 규제의 덫에 걸린 것이다.
통신업체가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개발할 때마다 방송법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KT 등 통신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IP-TV도 규제 때문에 상용화의 길이 막힌 사업으로 꼽힌다. IP-TV는 일반 가정에 깔린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TV전파를 송신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통신업체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이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속성이 같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법은 또 사업자의 소유 지분을 제한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을 위해 올해 3월 위성을 쏘아 올렸던 SK텔레콤은 방송 지분 소유 제한에 걸려 TU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TU미디어는 SK텔레콤에 임대료를 내고 위성을 빌려 써야 한다.
반(反)시장적 규제로 인해 전파 자원과 투자금의 낭비도 심각하다.
위성 DMB사업은 2년7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TU미디어는 “위성의 수명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손해 본 돈이 최소 96억원”이라고 밝혔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현행 방송법 체계를 바꾸거나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방송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만 허가하도록 돼 있어 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일단 불법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입법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안도 있지만 방송 통신 융합 시대를 대비한 법 개정 작업은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신사업에 대한 방송법의 대표적 규제 | ||
규제 대상 | 해당 법령 | 규제 결과 |
IP TV | 방송법 2조 3항(방송의 정의) | 통신업체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되지 않아 TV 송신 불가 |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 | 방송법 시행령 등 | 채널 정책 미비로 데이터방송의 전자상거래 사업 중단 |
대기업 및 언론사의 소유 지분 제한 | 방송법 8조4항(소유제한) | 소유 지분 제한으로 위성방송 거래비용 증가 |
지상파 재송신 | 방송법 78조4항(재송신) |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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