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3건중 2건 본인동의 없이 실시

  • 입력 2004년 9월 22일 18시 46분


국가기관이 실시한 계좌추적(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3건 가운데 2건은 본인동의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국가기관이 개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판단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용’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170만5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인 동의를 거쳤거나 영장에 의해 집행된 건수는 전체의 35.2%인 59만9909건이었다. 나머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직권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1998년 9만61건 △1999년 13만5139건 △2000년 17만9688건 △2001년 23만7446건 등으로 늘어났다. 그러다가 2002년에는 20만1188건, 지난해 15만5337건으로 주춤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332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 사실을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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