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부가세 이자율 0.6%P내려 7월분부터 적용

  • 입력 2004년 9월 23일 18시 00분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소폭 내린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한 개인이나 법인 등 74만명의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든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이달 30일자로 연 4.2%에서 3.6%로 0.6%포인트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가치세과장은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이며, 올해 1월 이후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 점을 반영해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이자율은 올해 7월 1일 이후 사업분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를 낼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현재는 3개월 임대료 600만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29만원을 합친 1129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054만원으로 75만원이 줄어든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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