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회사는 지난해 7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간부 김모씨에게 “업무 편의를 봐 달라”며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포스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후 김씨와 업체 대표들은 검찰에 구속됐다.
포스코측은 “당시 적당한 업무 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구하지 못해 이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협력업체를 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윤리규범을 제정한 포스코는 최근에는 뇌물제공 등 비(非)윤리적 행위를 한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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