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현재 3개 자동차보험사가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자는 서울시 제안에 호응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할인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요일제 차량이 운행하지 않기로 한 날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인, 대물보험만 적용된다.
시는 보험료 할인에 이어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 중이다. 또 각 자치구에서 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해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도 지급할 계획.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올 7월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비롯해 △자동차 종합서비스 회사인 SK스피드메이트의 정비공임 10% 할인(문의 www.speedmate.com) △교통안전공단 산하 성산, 노원, 구로, 강남 등 4개 사업소에서의 무료 자동차 점검서비스(031-481-0323)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 7월 시작됐으며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215만대 중 165만대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문의는 서울시 행정과 (02-2171-2242, www.php-app1.seoul.go.kr/carday)
인천도 내년 3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수도권 15개 도시도 적극 검토 중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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