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사기분양 입주지연 등이 크게 사라지는 반면 분양가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등의 분양 방식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고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률은 3000m²(약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또 대형 건축물은 분양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장기창 건교부 건축과장은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건축허가도 안 받고 자기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해 많은 피해자가 나온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는 올해 일부에서 시범실시 된 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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