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24일 삼성SD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158억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富)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9년 2월 삼성SDS는 이 회장의 자녀인 재용, 부진씨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신주 321만6738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BW를 넘겼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장외 거래된 삼성SDS 주가가 5만5000원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용씨 등이 오너의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BW를 인수해 16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과징금 158억4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자 삼성SDS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수관계인 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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