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업 200개로 확대…자산 5000억 넘으면 의무화

  • 입력 2004년 9월 24일 17시 24분


2006년부터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상장 등록법인은 분기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만 분기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을 고쳐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장 등록법인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1조원에서 2006년부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수가 현재의 128개에서 200개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법인과 실질적인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국내 회계법인에 한해 자산 80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14개)를 감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회계법인 가운데 KPMG 등 국제적 회계법인과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곳은 9개사에 불과하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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