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연휴 직후 카드 결제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30일에는 카드 대금이나 은행 대출이자 등을 잊지 말고 내야 한다. 10월 1일에 내면 하루치가 아닌 며칠치의 연체이자를 물 수 있다. 자동 이체하는 경우 잔액을 확인해 부족분을 채워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자를 매월 26일에 내는 경우 연휴가 지난 30일에 내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10월 1일에 내면 5일치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신용카드사도 마찬가지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중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1년 전체 하루 평균보다 13.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묘나 차례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자기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다. 상대방 피해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은 전산 교체작업 때문에 24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직불카드 등의 사용이 중지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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