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자에 증여땐 30% 할증과세”

  • 입력 2004년 9월 25일 17시 17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추가로 부과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1000만원 물게 된다고 가정할 때 이 재산을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자녀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의 30% 만큼을 더한 13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를 거쳐 손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 증여 단계가 줄어 세금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더라도 30% 할증과세는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는 경우 30% 할증 과세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