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공시를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교란 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M&A나 경영참여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 또는 애매한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챙긴 사례 3, 4건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진공업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를 ‘슈퍼 개미’로 지목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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