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2년 8월∼올해 4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에서 S사 한국지사로 옮겨가면서 메디슨이 개발한 3차원 동영상 초음파 진단기 관련 기술 및 영업 정보를 무단 복사해 빼돌린 혐의다.
메디슨은 이 초음파 진단기 연구개발비로 420억여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임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으나 S사가 회사 차원에서 메디슨의 기술이나 비밀 유출을 시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임씨의 경우 S사로 옮기면서 연봉이 55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오르는 등 3명 모두 10∼30% 정도 급여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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