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금감원 통제한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확정

  • 입력 2004년 9월 30일 17시 46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윤증현·尹增鉉)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감위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체가 마련한 ‘금융감독업무 분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업무 분장안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은 금융 감독과 관련한 모든 의결안건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에 상정할 권한을 독점한다. 금감원은 안건을 금감위에 직접 상정할 수 없으며 금감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 금감위 사무국에 송부해야 한다.

금감위 양천식(梁天植) 부위원장은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금감위 및 금감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8월 13일 발표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편 방안과 이에 따른 업무 분장안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에 그쳐 2년에 걸친 논의가 ‘용두사미’라는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번 업무 분장안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을 저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박영규(朴英圭) 노조위원장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이라는 3중 감독구조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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