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카드회사들과 함께 가맹점의 회원 부당대우 행위를 공동 단속한 결과 287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학원 미용실 장례식장 여행사 병원 등 서비스업체가 5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부품 구입 및 수리업체 50개, 주방가구 건설자재 보일러 등 설비용품업체 29개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가맹점은 국세청과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돼 탈세 여부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가맹점 업주가 회원에게 부당대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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