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대신 현금 지불 요구…가맹점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입력 2004년 9월 30일 17시 46분


고객에게 현금 지불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때 현금보다 돈을 더 내도록 요구한 카드 가맹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카드회사들과 함께 가맹점의 회원 부당대우 행위를 공동 단속한 결과 287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학원 미용실 장례식장 여행사 병원 등 서비스업체가 5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부품 구입 및 수리업체 50개, 주방가구 건설자재 보일러 등 설비용품업체 29개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가맹점은 국세청과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돼 탈세 여부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가맹점 업주가 회원에게 부당대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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