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정교과서 가격담합 조사… 67개 출판사 대상

  • 입력 2004년 9월 30일 18시 4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교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67개 출판사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금 전액을 균등배분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9월 16일부터 3일간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이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 구성된 산업별 시장개선팀이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의 이익금 균등배분 행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고 관련제도 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유승민(劉承旼)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인가 아래 ‘교과서 카르텔’을 결성, 가격을 균일화하고 이익금을 균등 배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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