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후분양제가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좀 더 안전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양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축소되고 분양금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시행사나 건설회사들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후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다.
선(先)분양으로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새 법률에 따르면 시행사나 건설회사들이 신탁회사와 ‘관리신탁계약’을 맺어야 선분양이 허용되기 때문.
관리신탁계약이 맺어지면 해당 사업 부지가 신탁회사명의로 등기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부도나더라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굿모닝시티’ 사건 때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가 컸다.
또 신탁회사와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대금을 신탁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염려가 적다.
시행사가 보증보험회사의 분양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선분양이 가능하다. 총공사비의 일정비율(1∼3%)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회사에서 상가 분양을 책임지는 형태다. 현재 거의 모든 아파트는 이런 방식으로 분양되고 있다.
안전장치가 강화되는 만큼 사업 시행자로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상가나 오피스텔 신규 공급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시행사의 자금 부담 증가로 분양가가 올라가고, 자금력 있는 시행사만 상가 공급에 나섬에 따라 공급량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선분양을 위한 시행사와 신탁회사간 ‘짝짓기’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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