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메신저 ‘끼워팔기’ 여부 12월 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 입력 2004년 10월 3일 17시 46분


3년 이상 끌어온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메신저 프로그램 ‘끼워 팔기’ 고발사건이 12월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MS가 PC용 운용체제인 윈도XP에 메신저 등 부가프로그램을 설치해 판매한 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을 12월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경 전원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1∼2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MS측이 메신저 ‘끼워 팔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도 3월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등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 판 혐의로 MS측에 4억9700만유로(약 6억달러)의 과징금을 매겼다.

한국MS 권찬 이사는 “윈도XP에 포함된 것은 윈도 메신저이며 리눅스 등 다른 운영체제에도 단순 메신저 기능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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