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청정국’ 회복… 닭고기 수출재개

  • 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46분


한국이 조류독감 전염국에서 벗어나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홍콩이 한국을 닭고기 수입금지 대상국에서 해제, 한국산 닭고기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21일 축산물 교역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종식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홍콩 일본 등 기존 수출 대상국은 물론 수출실적이 없었던 미국 유럽연합(EU) 등과도 조류 수출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IE 기준에 따르면 조류독감은 최종 발생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청정국 지위로 자동 회복된다. 하지만 교역재개 문제는 수입금지지역 해제 등에 관해 별도의 협상 절차가 필요하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홍콩은 한국산 닭과 오리에 대한 수입 금지를 이달 들어 해제했다.

일본과 미국 역시 조류독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상황이어서 상호 수입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겨울철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육농장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조류독감 위험지역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독감은 올해 3월까지 전국으로 퍼지면서 사육농가와 외식업계 등에 1조원대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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