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08 10:492004년 10월 8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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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진 절차상 국회입법이 필요하다. 새 화폐단위 지정은 입법사항(현재는 1962년6월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해 원화로 지정)이므로, 여론 수정을 거쳐 관계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국회 입법 확정 후 시행까지 약 3~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 화폐 제조, 현금 취급기 대체, 전산시스템 수정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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