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단위 변경]우리나라 전례

  • 입력 2004년 10월 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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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례

*1952년 6월

-전시 인플레 수습을 위해 100원(圓)을 1환으로 변경.

-긴급 조치(대통령 령)로 통화. 예금의 봉쇄조치 병행

*1962년 6월

-내자 조달과 지하자금 양성화 및 통화증발 방지를 위해 10환(¤)을 1원(순 한글)으로 변경.

-긴급조치(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예금 봉쇄와 일시적 화폐교환 제한 조치 실시.

#새로운 화폐단위 변경은 추진목적 및 경제, 사회적 여건이 과거와 다르므로 긴급조치와 통화, 예금의 봉쇄라는 과거 방식 대신에 공개적 의견수렴과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자유로운 화폐교환 방식에 의해 실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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