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은행의 외국인 이사를 전체 이사의 반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미국시민권이 있는 사람만이 미국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의 내국인 이사 비중이 50%를 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 대주주가 외국계인 은행의 이사진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거 한국인으로 물갈이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이사 14명 가운데 외국인은 8명이다. 외환은행은 이사 9명 중 외국인이 6명, 제일은행은 16명 중 13명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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