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국인 이사 절반이하로…금감원, 내년부터 제한 추진

  • 입력 2004년 10월 1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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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은행의 외국인 이사를 전체 이사의 반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미국시민권이 있는 사람만이 미국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의 내국인 이사 비중이 50%를 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 대주주가 외국계인 은행의 이사진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거 한국인으로 물갈이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이사 14명 가운데 외국인은 8명이다. 외환은행은 이사 9명 중 외국인이 6명, 제일은행은 16명 중 13명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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