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아파트 한층에 4가구까지만”

  • 입력 2004년 10월 1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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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 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당 가구 수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각동의 층수도 모두 다르게 지어야 한다.

경기도는 일자(一字)형 공동주택으로 인해 주변 주택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택조례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

도는 입법예고기간(20일) 중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공동주택의 층당 가구는 복도식 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의 층당 가구 수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되며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시 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하주차장 비율도 80%(현행 평균 4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옥상 물탱크 설치도 금지한다.

주차장의 지하화로 생긴 옥외 여유 공간에는 테마형 광장 또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각 동을 동일 층수로 건축할 수 없고 주택단지의 폐쇄형 울타리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울타리가 필요할 경우 나무를 심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는 사업시행자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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