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늦어도 12월 초에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올해 안에 주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고쳐 내년 1∼2월에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 대상인 판교 신도시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하는 제도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회사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
주택업계에서는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12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