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이르면 내년1월 시행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03분


아파트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와 공공택지 채권입찰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경 분양될 경기 성남시 판교 신도시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늦어도 12월 초에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올해 안에 주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고쳐 내년 1∼2월에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 대상인 판교 신도시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하는 제도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회사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

주택업계에서는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12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