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신규사업 추진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경우 이를 심사,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해 이달 중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법 위반 행위를 사후에 시정 또는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행 ‘사후심사’ 형태의 법 집행 관행을 ‘사전 방지’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사전심사청구제에 따른 심사 결과는 공정위의 공식적 판단으로 간주된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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