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4669억원이 늘어난 2조1168억원으로 1인당 부담액은 12만9000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종토세가 인상된 것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5%포인트 인상됐기 때문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매년 10월 부과한다.
시도별 종합토지세 증가 현황(단위:만원) | ||
시도 | 2004년세액 | 증가율(%) |
서울 | 7599억2700 | 39.5 |
부산 | 1476억9700 | 13.1 |
대구 | 795억1500 | 11.8 |
인천 | 1032억6700 | 28.7 |
광주 | 432억200 | 14.5 |
대전 | 424억4900 | 17.5 |
울산 | 392억4100 | 20.5 |
경기 | 4788억200 | 32.6 |
강원 | 505억7700 | 24.6 |
충북 | 398억5400 | 19.9 |
충남 | 544억3600 | 20.7 |
전북 | 426억4300 | 13.1 |
전남 | 439억9200 | 15.7 |
경북 | 738억8900 | 17.5 |
경남 | 851억6700 | 17.2 |
제주 | 321억8300 | 24 |
계 | 2조1168억4100 | 28.3 |
자료:행정자치부 |
세액은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적용비율)×(토지가액에 따른)세율로 정해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전년도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25.7% 오른 서울로 39.5%가 올랐다.
서울 내에서도 공시지가가 특히 많이 오른 양천구의 경우 51.8%나 상승했다. 또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행자부 기준안 중 가장 낮은 2%포인트만 올렸는데도 땅값 상승으로 인해 각각 50.2%, 49.4%, 47.2%가 인상됐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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