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증여 작년 100명 넘어…국세청, 세금 2582억 부과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38분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사람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5만4441명, 증여세 부과액은 9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사람은 103명으로 전년(53명)보다 2배로 늘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2582억원으로 77% 증가했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도 43명에서 67명으로 늘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449억원에서 60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은 788명, 증여세는 2218억원이었고 1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은 5만3483명, 세금은 4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액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에 앞서 미리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31명으로 2002년보다 4명이 줄었다. 이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액도 2394억원에서 1758억원으로 감소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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