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미니컵 젤리가 질식사 등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컵 용기의 지름이 4.5cm 이하인 모든 미니컵 젤리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며 “앞으로 미니컵 젤리의 물리적 특성 등 각종 위해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모든 제조 및 수입업체에 시중에 유통 중인 지름 4.5cm 이하 미니컵 젤리를 신속히 자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생이 먹고 질식사한 젤리는 가로 2.5cm, 세로 3cm의 플라스틱 컵에 담긴 것이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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