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土稅 부글부글… “재산세 이어 또” 주민 항의빗발

  • 입력 2004년 10월 14일 18시 17분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청 시세과(市稅課). 5개의 전화회선이 하루 종일 불통이었다. 12일부터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항의가 잇따랐기 때문.

종토세 담당공무원은 “종토세 문의전화가 하루 25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파주시가 올해 부과한 종토세는 모두 128억여원. 지난해보다 48.8% 오른 수치다. 종토세 부과기준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에 비해 20.2% 인상된 데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5%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이다.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의 경우 논밭이던 곳이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종토세가 지난해 9만3000원에서 올해 22만7000원으로 144%나 오른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 8만원이던 종토세가 이번에는 13만원이나 나왔다”며 “올해 재산세가 3배나 올랐는데 종토세마저 이렇게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사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송파 서초 강남구 등 이른바 서울 강남권의 경우 1인당 종토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4만원 이상 올랐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산세 인상 파동에 이어 종토세 인상을 놓고 또다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8.3%가 올랐다. 이는 1990년 종토세가 신설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경기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 회장(58)은 “올해 재산세 부과 때 이미 땅값 인상분이 반영됐는데 또다시 종토세를 크게 올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시장 군수가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종토세는 가감 규정 자체가 없어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나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세무 관계자는 “땅값이 올랐다고 보유세까지 올리는 것은 세무행정에서 보기 드문 일로 납세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에선 인상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 세무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나 행자부 감사원 등에 심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의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종토세를 매기는데 이 비율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라고 한다. 공시지가가 100만원이고 적용비율이 40%면 40만원에 대해서만 종토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06년까지 적용비율을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적용비율은 전국 평균 39.1%.

올해 종합토지세 인상률 상위 10개 지자체
구분2003년 부과액2004년 부과액인상률(%)
경기 시흥시 84억원204억원142.9
서울 양천구125억원 190억원 52
〃 송파구413억원 620억원 50.1
〃 서초구509억원 760억원 49.3
경기 파주시 86억원 128억원 48.8
〃 하남시 59억원 87억원 47.5
서울 강남구943억원1388억원 47.2
〃 성북구141억원 205억원 45.4
〃 마포구152억원 219억원 44.1
〃 서대문구106억원 152억원 43.4
1000만원단위는 반올림했음.(자료:서울시, 경기도)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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