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20% “체임-성희롱”

  • 입력 2004년 10월 14일 18시 30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일반 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임금체불, 폭행, 성적 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국 15개 시도의 일반 청소년 2931명과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 1002명 등 393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청소년의 32.4%(949명)가 아르바이트를 해봤으며 이 가운데 18.2%(174명)가 이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일반 청소년은 9.9%, 임금삭감은 9.5%였으며 2.8%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성적 피해를 본 청소년은 0.4%였다.

그러나 이들의 절반 이상(55.6%)은 고용주가 임금을 삭감한 경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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