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벤처황제’의 몰락… 모션헤즈 前사장 김상우씨 구속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32분


24세의 나이에 벤처기업 1세대인 골드뱅크 부사장에 오르며 벤처업계의 기대주로 각광받던 청년사업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가 15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엔터테인먼트업체 ㈜모션헤즈(현 지니웍스) 전 사장 김상우씨(28·사진)가 비운의 주인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인 김씨는 1999년 12월 인터넷 컨설팅 업체인 ICG를 창업한 후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김씨는 2002년 11월 코스닥등록 기업인 영화직물을 인수할 당시 증권회사 회장을 지낸 김모씨와 중견 건설업체 사장 최모씨, 성형외과 의사 홍모씨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사업자금을 어렵지 않게 끌어들일 수 있었다.

김씨는 영화직물을 엔터테인먼트 관련회사로 업종을 바꾸면서 이름도 ‘모션헤즈’로 바꿨으며 가수 마돈나 내한 공연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우고,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쫓기는 신세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10개 기업이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데도 ‘알짜기업’이라고 홍보해 주가를 3배 이상 띄운 혐의. 김씨는 또 이 회사들의 주식을 고가에 모션헤즈가 구입하도록 해 자신은 40억∼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모션헤즈에는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에 대해 김씨측 변호인은 “모션헤즈의 자회사 중에는 유명 연예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색즉시공’ 같은 영화를 제작해 흥행에 성공한 회사도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이 굴뚝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평가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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