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득이 향상되고 주택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도 ‘소형 기피, 중형 선호’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2005년부터 새로 짓는 전용면적 11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는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1월부터 건설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는 가구간 경계를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계벽을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비내력벽’(천장을 지탱하지 않는 벽)으로 설계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비내력벽의 길이를 가로 기준으로 1.6m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기존의 소형 임대아파트는 건축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2가구를 1가구로 합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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