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월드]인명사고땐 구호조치 먼저

  • 입력 2004년 10월 18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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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현장을 잘 보전해 두는 게 중요하다. 또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구호 조치부터 하고 경찰에 알려야 ‘뺑소니 운전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사고가 나면 현장을 잘 보전해 두는 게 중요하다. 또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구호 조치부터 하고 경찰에 알려야 ‘뺑소니 운전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교통사고가 나면 침착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 직원과 교통사고 담당 경찰 등 사고처리 전문가들은 “경찰에 신고할 때를 놓치거나 구호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뺑소니 혐의로 형사 조사까지 받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며 “침착 또 침착”을 강조했다.

이들의 조언을 정리해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사고가 나면 일단 현장을 보전해야 한다. 사고 장소에 차량을 세운 뒤 사고 및 파손 정도를 점검하고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즉각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인근 병원으로 함께 가 진단을 받아본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 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된다.

그 다음 할 일은 카메라로 현장을 찍거나 흰색 스프레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하는 것.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고 차량의 파손 상태도 사고 직후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된다.

상대 운전자의 차량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때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둬야 한다. 가능하면 목격자도 확보해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고 정도가 경미한 간단한 접촉사고 등은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로 하는 게 유리할지 자비(自費)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지 상담도 해준다.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운 곳이면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를 기록해두고 상대방 운전자와 서로 인적사항을 주고받아 둬야 한다.

응급처치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을 운전자 본인이 당장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견인도 문제가 된다. 무조건 차량을 견인하지 말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견인을 시작한 장소와 목적지, 비용 등을 차량 견인 이전에 미리 협상해야 한다.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견인차량의 회사 이름과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게 좋다. 종합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승용차는 10km 견인에 5만1000원이다. 사고 장소와 기후에 따라 할증이 30%가량 적용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충호(李忠鎬·40) 교통과장은 “인명피해가 있다면 무조건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충고했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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