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거래땐 이런 업자 조심… 금감원 10가지 식별요령

  • 입력 2004년 10월 18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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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김모씨(65)는 올해 초 강원 폐광지역에 경견(競犬)장을 만든다는 한 업체에 15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업체는 투자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거나 “정부기관에서 400억원을 조달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를 포함한 188명이 이 말에 속아 투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28억원을 끌어 모은 뒤 달아났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유달리 강조하는 수법은 불법 사금융 업체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질서 교란사범의 10대 특징’에 따르면 비밀이 많은 업체도 불법 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전북 김제시에 사는 장모씨(45)는 사채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리며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매달 20만원의 추가 이자를 내기로 했다. 매달 이자를 받으러 오는 남자는 자신을 이 부장이라고만 할 뿐 전화번호나 사무소 위치 등을 절대 밝히지 않았다.

단속을 피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도 특징. 서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이 다르고 타인의 은행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영업 방식이나 장소를 잘 바꾸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유명 인사를 들먹이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

너무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접근하는 회사, 사업 내용이 사회 분위기와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한 회사 등도 주의해야 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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